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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미납하면 일어나는일 (벌점, 면허정지)

by 효과 2022. 11. 20.

운전 중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범칙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이 아닌곳에서 20km 이하의 과속운전을 하면 3만 원(벌점 X)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규정속도보다 40km 이하로 초과 과속운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1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1년에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취소됩니다. 벌점은 면허정지를 위한 처분벌점과 면허취소를 시키기 위한 누산점수가 있습니다.

1년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1점당 1일 치 정지가 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처분벌점은 0이 되고 누산점수는 40점이 됩니다. 누산점수는 3년 치 누적관리가 되니 꼭 벌점을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범칙금을 미납 하면?


시속 40km 초과로 6만 원 범칙금을 받은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범칙금의 20%할증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60,000×1.2=72,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총 30일이 지나면 50%할증된 금액인 60,000×1.5=90,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부터는 즉결심판이라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식으로 재판을 열어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60일 동안 즉결심판을 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됩니다.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이 지나야지 면허정지가 풀립니다.

관련 법률 제3조(불출석 심판청구의 방식 등)에 의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나오니 꼭 참석하시어 면허정지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참석을 권해 드립니다.

만일 면허정지를 당했으면 즉시 범칙금 1.5배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정지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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