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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효과 2023. 4. 6.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줄 때 우편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 소가, 당사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지대 계산

인지대는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가격은 소가에 의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가란, 소송하는 사람의 청구금액을 뜻 합니다. 소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대 가격도 높아집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계산된 인지대의 1/10 가격입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소송을 할 경우 아래 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이 됩니다.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0.005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0.045+5,000원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0.045+55,000원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0.045+555,000원
인지대 1천원 미만은 1천원으로 계산하고, 1천원 이상의 인지액은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1심 민사 소가별 인지대이고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하면 2심의 인지대는 1.5배 비싸집니다. 또한 2심에서 져서 상고를 하면 3심의 인지대는 2배 비싸집니다. 소송금액이 3,000만 원인 소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 법원에 직접 접수 - 소가(3,000만 원) ×0.0045+5,000원 = 140,000원
  • 인터넷 접수 - [소가(3,000만 원) ×0.0045+5,000원] ×0.9(10% 할인) = 140,000원 ×0.9(10% 할인) = 126,000원
  • 지급명령 - 직접접수 140,000 × 0.1 = 14,000원, 인터넷 접수 126,000 × 0.1 = 12,600원

 

인지대,송달료-계산-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자동계산-사이트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에 대한 우편비용을 뜻 합니다. 당사자의 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또한, 송달료는 사건에 따라 송달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법원 송달료 1회 송달료 1회분 가격은 5,200원입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소송할 시 본인은 당사자수에서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 당사자는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당사자가 됩니다.

 

사건 송달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8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5회분
지급명령사건 당사자수×1회 송달료×6회분


사건의 구분은 소가의 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뜻하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은 3,000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민사 제1심 합의사건은 5억 원 초과 사건을 말합니다. 항소사건은 2심으로 갈 때, 상고사건은 3심으로 갈 때를 뜻합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의 소송 금액 3,000만 원(소액사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법원에 직접 접수 - 당사자수(원고 1명+피고 1명) ×1회 송달료(5,200원) ×10회분 = 10,4000원
  • 인터넷 접수 - 당사자수(피고 1명) ×1회 송달료(5,200원) ×10회분 = 5,2000원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계산식이 아니더라도,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송 전 소송비용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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