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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알고 최대 330만원 받으세요

by 효과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일을 하였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지며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2023년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의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누는 3,800만 원 미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세히 설명(전화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둘 다 받지 않았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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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최대금액이 10% 향상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 해당할 경우 감액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소득이 700만 원 ~ 1,4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소득이 800만 원 ~ 1,7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되니 반드시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1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상 지급일이 나와 있으며, 보통 정기분의 경우 추석 전에 입금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기간에 따라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정기분 신청 지급일 - 8월 말 지급예정 (보통 추석 전에 입금됨)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내년 1월 말예정 (신청 기간이 늦어지면 지급일도 늦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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