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일을 하였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이 달라지며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2023년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의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누는 3,800만 원 미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자산의 총합이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최대금액이 10% 향상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 해당할 경우 감액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소득이 700만 원 ~ 1,4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소득이 800만 원 ~ 1,7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최대금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되니 반드시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10%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상 지급일이 나와 있으며, 보통 정기분의 경우 추석 전에 입금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기간에 따라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정기분 신청 지급일 - 8월 말 지급예정 (보통 추석 전에 입금됨)
- 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내년 1월 말예정 (신청 기간이 늦어지면 지급일도 늦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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