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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알고 신청하세요

by 효과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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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1명당 80만원 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조건

2023년 자녀장려금 조건은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나 모두 4,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2명분, 3명이면 3명분을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18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양자녀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최대금액이 10만원 향상되었습니다. 2023년은 최대 80만원 ~ 최소 50만원 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소득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소득 2,500만원 미만
  • 신청조건이 4,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사이의 소득일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 신청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1일부터 11/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 5/1일 ~ 5/31일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6/1일 ~ 11/30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신청을 하면 8월 말이 지급 예정일이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가 지급 예정일입니다.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여 자녀장려금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홈텍스로 하는 방법과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쉽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세히 설명(전화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둘 다 받지 않았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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