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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

by 효과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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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동안 연속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퇴직금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1년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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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동안 일을 하면 1달의 월급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2년 일하면 2달의 월급, 10년 일하면 10달의 월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범위가 생길 수 있기에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을 90일~92일(3개월)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근로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 30 × 근로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90일~92일)
  • × 30 :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라서 곱하는 것입니다.
  • 근로일수 : 퇴사날에서 입사날을 빼면 근로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꼭 챙겨야 하는 서류(임금체불등 확인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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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예시를 들겠습니다. 2년 근무하였고, 퇴사직전 임금이 250만 원인 사람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3개월은 90일로 계산하겠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 250만 원 × 3(3개월) / 3개월(90일) = 750만 원 / 90일 = 83,333원
  2. 퇴직금 = 83,333원 × 30 × 720일(2년 근무)/365일 = 약 5백만 원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급여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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