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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 시간순 총정리(셀프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by 효과 2022. 12. 11.

전세권은 나의 전세자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셀프로 혼자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시간순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귀찮음과 중요한 문서들을 전세자에게 건네어야 하는 불안함에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10~30만 원 정도이며 이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설정하겠다고 집주인을 설득하였다면, 집주인에게 준비물을 알려주면 됩니다.

 

집주인 준비물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집문서(등기필증)
전세자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 신청서, 위임장, 등기수수료(수입증지) 영수필증, 취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영수증

 

 

 

 

1. 부동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전세권 설정등기에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그 후 잔금처리 날까지 준비물을 알려드리고, 우리는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잔금처리 날만 집주인을 만나서 인감도장 및 필요서류를 추가 작성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정해져있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반드시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작성해도 1년 동안 전세권 효력이 발생하고, 10년 이상으로 작성해도 효력은 10년까지 발생합니다. 효력은 최소 1년 ~ 10년 이하이며, 전세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기간을 기입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우리 중 아무나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효력은 사라집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잔금처리 날 집주인을 만나 1부씩 나눠 가집니다.

 

3. 전세권설정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 안에는 샘플과 함께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중 집주인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잔금처리 날 추가로 작성하여 완성하면 되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구분되어 있는 건물은 (구분건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 설정등기신청' 검색

 

4. 위임장 작성

집주인이 동행해주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등기소까지 동행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임장도 법정 서류가 존재하니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위임장' 검색

 

 

 

5. 부동산 방문 ( 잔금처리 및 서류에 인감도장 찍기)

약속한 잔금처리날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만납니다. 앞서 작성한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집문서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 기입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이제 세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준비서류는 끝이 납니다.

 

6. 등기수수료(수입증지) 납부

등기를 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서면으로 납부하면 비용은 15,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10,000원입니다. 납부를 하고 반드시 영수필증을 출력하셔서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시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전자납부>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7. 면허 취득세 및 지방 등록세 납부

면허 취득세는 보증금의 0.2%입니다. 1억의 보증금의 면허 취득세는 1억 ×0.2% = 1억 ×0.002 = 20만 원 입니다. 지방 등록세는 면허 취득세의 20%입니다. 20만 원 × 20% = 20만원 × 0.2 = 4만 원입니다. 총 24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것 또한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8. 등기소 방문 및 제출

이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창구에 가기전 민원실이나 민원봉사실에서 준비한 서류를 검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토가 끝나면 전세권 설정 창구에 제출하시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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