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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 3가지

by 효과 2023. 5. 12.

월급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로 임금체불 진정서와 관련자료를 보내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이란?

체불임금의 뜻은 임금을 마땅히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장이 월급을 안 줬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월급이 밀리면 체불임금에 속할까요?

임금체불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이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하지 않는 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의미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사장을 법에 의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원할 때는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라서 노동청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장을 고소해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고, 나의 월급은 민사소송으로 받는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노동청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 팩스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찾기

 

1. 직접 방문 신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는 안내해 주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도움을 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 2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조사를 위해 연락이 옵니다.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해서 출석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팩스나 메일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팩스로 신고

위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관할 부서에 들어가면 담당지역의 팩스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카테고리 '민원' > 민원신청 > 247번 임금체불 진정서 > 서식파일 다운로드

3. 인터넷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용인증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이라고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등등으로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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