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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

by 효과 2023. 2. 8.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경우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조건을 변경할지 등 이야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통보가 없다면 또다시 2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즉 월세를 2번 밀리는 경우 외 거짓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했다고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3개월 기간 동안은 임차인은 전세 및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보증금도 어떠한 조건도 변동 없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계약기간만 수정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증금의 변동도 없고, 계약조건을 수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도 임차인은 기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복비)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할 의무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로 이사하는 곳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보다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진행이 되면 임차인이 이기지만, 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할 테니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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