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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언제?, 어떻게?)

by 효과 2023. 2. 16.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맺어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어떻게?)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 계약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기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때 문자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구두로 전달할 때 녹음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전화녹음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5% 인상? (집주인이 요구하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5% 이내로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임대료를 올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세입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그대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세입자가 거부하면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5% 이상인 10%로 계약을 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말을 번복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언제?)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연락하는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인 6개월 ~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라면, 계약만료 2개월 전인 2023년 8월 9일 밤 12시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방법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여도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청구권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월세, 관리비를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 카톡, 전화녹음,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면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반드시 연락을 주고받은 사항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간혹,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별로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새로 이사하는 곳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세입자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복비를 대신 내줄 테니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방법으로는 양식을 정해두지 않았지만, 분쟁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 시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단,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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