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2월 ~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보다 3% 이상 절약 하였다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요금 줄이기 위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겨울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드는 12월 ~ 3월 도기사스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한 것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시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사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절감기간
고지서 발행분 | ||
신청기간 | 2023년12월 ~ 2024년 3월 | 4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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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
신청기간은 2024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같은 월보다 적게 나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도보다 3%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었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3% ~ 10% | 10%~20%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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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각 구간별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이번겨울이 작년겨울보다 따뜻하면 온도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방식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방식은 이번 연도 12월 ~ 3월 사용량을 1월 ~ 4월 고지서로 확인하고, 작년 같은 기간의 고지서와 절감량을 계산합니다. 지급은 2024년 7월 ~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 (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100원 = 6,000원
신청대상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2월 ~ 3월이 도시가스 요금 비교기 간 중 이사를 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비교기간 전체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2. 주택난방용 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3.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때,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 오기입한 경우
5. 12월 ~ 3월 중 난방방식을 변환하여 비교기간 전체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중앙난방, 개별난방)
6. 기타 이유로 12월 ~ 3월 중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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