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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합의금 책임은 누구?

by 효과 2024. 2. 2.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합의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탄 차가 사고를 냈어도, 상대방차가 사고를 냈어도 동승자의 과실은 0%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책임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승자는 과실이 0%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과실이 0%이고 책임이 없다(돈을 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동승자는 나를 태워준 사람한테 보험금을 받아야 할지, 사고 난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금을 내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

이경우는 보통 택시나 버스에 해당됩니다. 요금을 받은 차량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만 아니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 합의금이 10% ~ 20% 감액될 수 있음

 

돈을 내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

보통 지인들의 차를 타게 되면 돈을 내지 않고 얻어 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호의동승은 동승자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상황별로 감액이 됩니다.

호의동승-동승자요청,상호합의,운전자요청에 따른 동승자 합의금 감액 비율
호의동승-상황별-감액비율

동승자가 요청해서 탑승한 건지, 운전자가 요청해서 탑승한 건지, 둘이 합의해서 탑승한 건지에 대해 각각 감액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를 위한 거라면 최대한 많이 감액이 되고, 운행목적이 운전자를 위한 거라면 최소한으로 감액이 됩니다.

동승유형 동승 방법 감액비율
운전자가 허락안한 경우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운전자가 허락한 경우 동승자 요청 20~50%
상호 합의 10~30%
운전자 요청 0~20%
음주운전 차량동승 40%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 ~ 20%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 및 과속운전 방치, 주의태만, 운전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 승용차 함께 타기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 감액 되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7시 ~ 9시, 평일 오후 6시 ~ 8시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합의금 책임은 누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잘못했는지, 상대방 차가 잘못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는 잘못한 사람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가 탄 차가 잘못했을 때

내가 탄 차가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인 즉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차까지 얻어 탔는데 미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차주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차피 보험금은 할증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예시로 100% 본인 과실일 경우 1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하든, 180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하든 할증은 똑같은 비율로 된다는 의미 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한도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한도

보험가입한 조건마다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사에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대략 이 정도가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비 한도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차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 차가 잘못했을 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번호를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따로따로 대인접수를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 합의는 개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합의해야 하거나 같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합의금 책임은 누가 사고를 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타고 있던 차가 잘못을 했으면 나는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 차가 잘못한 경우라면 상대방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호의동승여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감액이 될 뿐이지 동승자가 과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동승자가 돈을 써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아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합의금은? 누구 책임?-문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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