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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보증금 지키는 방법)

by 효과 2024. 2. 18.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은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작성, 특약사항 확인, 수리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들은 보증금에 비하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집을 계약하기 전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곳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하려는 집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등본을 확인하면,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위의 순서대로 누르시고 계약하려는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아파트 빌라 멘션 -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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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보는 사람들은 전문용어가 많이 적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표제부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표제부-예시
등기부등본-표제부-예시

표제부에서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동일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확인사항

갑구는 부동산이 생긴 뒤로 주인이 바뀌었던 내용들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갑구-예시
등기부등본-갑구-예시

구에서는 실제 이 건물의 주인이 나랑 거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계약하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건물의 주인입니다. 또한, 갑구의 등기원인이 건물주 이름은 그대로인데 경매, 압류라는 단어가 많으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을구 확인사항

을구에서는 부동산 권리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라는 말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느냐는 거를 나타내는 거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을구-예시
등기부등본-을구-예시

을구에서는 반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근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면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을 말하며 은행이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예시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예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위와 같이 오른쪽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있는 건물은 계약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곳은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민원 24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실거래가 확인하기

실거래 가격을 확이하는 이유는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과거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위매물의 시세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유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방법으로 실거래가 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피하셔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예시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예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연도별로 전세 또는 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위치와 근처의 매물은 어떤 시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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