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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by 효과 2023. 3. 5.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지연이자 및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면 세입자는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깨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유지해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실거주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시면 안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는 법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렵게 돼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8항
임차인 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5%? (12%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379조(법정이율)에 따르면 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를 하고,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5%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연 이자를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자보다 5%가 낮은 금액이라, 집주인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 지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취지에 지연 이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보증금)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의 소장 청구취지 및 절차는 선임한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은 세입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정하여 상대방(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증금 금액 대 비 변호사 비용)
변호사-비용-산입규칙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 2억 원을 가정했을 때 약 1040만 원이 변호사 선금이 아니고, 300만 원 ~ 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성공보수를 700만 원 ~ 500만 원으로 정하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 냅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선임한 변호사님이 집을 경매에 부친다거나 집주인 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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