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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으면 무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by 효과 2023. 3. 21.

지급명령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무시해도 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할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급명령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송부하기에 다른 소송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다른 소송에비해 1/10의 수수료와 6회분의 송달료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지급명령 받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법원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지급명령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과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금액과 취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내용을 동의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동의를 하지만, 원금을 분납하기를 원하시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길 원하시거나, 기간연장 등 조정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에 금액과 취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금액과 취지에 동의를 하나,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전환되며 소송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심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이 송달되며, 송당일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 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익일 15일에 지급명령 확정이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1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접수 후 3일이내 심사
  • 지급명령 결정 후 5일이내 채무자에게 송부
  •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익일 15일 날 효력발생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채무자가 이의신청기간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통지서를 받고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선택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채권자는 답변서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그 후 변론기일이라는 재판날이 잡히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몇 번 더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 채무자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 채권자는 이의신청통지서를 받고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결정
  • 소송으로 가면 채권자는 답변서에 반론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
  •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직접방문과 우체국 등기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전자민원센터 검색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이의신청 검색 >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직접 법원방문

이의신청 기간 2주이내에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지급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준비물은 이의신청서 2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 1부는 법원 제출용, 1부는 채권자 송부용입니다.

우체국 등기

우체국 등기도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 2주는 법원이 서류 접소하는 기간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등기로 송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서 2부를 우체국에서 관할 법원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토요일에 오전만 등기배달이 가능합니다. 금요일 빠른 등기로 보내시면 월요일 도착 합니다.

  • 빠른 등기 - 오후 4시 전까지 접수되면 다음날 오후 내에 도착합니다.
  • 특급 등기 - 오후 4시 전까지 접수되면 다음날 오전 중으로 도착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접수가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화면중간에 빨간색 글씨 지급명령 클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클릭 > 작성 후 접수

전자소송-홈페이지-지급명령이의신청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 후 해당되는 소송유형과 법원,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철차에 따라 내용을 작성 한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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