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많이 져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에 이자를 면제해 주며,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진 여러 곳의 카드사 및 제2금융권에서 독촉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갚지 못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독촉전화와 추심으로 하루에도 몇십 통씩 협박전화와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지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카드사 및 제2금융권 등)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 뒤로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회사나 가족들은 모릅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채권자들(카드사 및 제2금융권 등)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회사에 찾아온다고 협박 및 추심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하면 빨리 신청할수록 주위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변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료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상황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해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3가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와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납부해야 하는 2가지(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수임료)로 총 5가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 (3만 원)
인지대는 법원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3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위에 설명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인지대가 2천 원 추가 발생합니다.
- 전자소송의 경우 10% 감면된 금액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3만 원에서 10% 감면되어 2만 7천 원이 되고, 금지명령은 2천 원에서 10% 감면되어 1,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법정관련된 문서를 채권자(카드사 및 제2금융권 등)에게 송달할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송달료는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액은 모자라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하고, 남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송달료 = 10회분 송달료(52,000원) + [채권자수 ??명 × 8회분(41,600원)]
- 채권자수가 많으면 송달료의 비용이 높아집니다.
송달료 10회분 5,200×10=52,000원 |
채권자 | 8회분(송달료) 5,200×8=41,600원 |
총 송달료 |
---|---|---|---|
52,000원 | 1명 | 41,600원 | 93,600원 |
52,000원 | 2명 | 41,600원 | 135,200원 |
52,000원 | 10명 | 41,600원 | 468,000원 |
3. 예납금(15만 원)
예납금은 회생위원의 보수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수가 무엇이냐면 법원 내부의 인원으로는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인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였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법적인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5만 원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일부지방법원(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에서 외부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선임하지 않는 법원은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나 채무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회생위원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 법원마다 다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1만 원~1만 5천 원)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카드사 및 제2금융권에 개별로 연락하여 몇천 원의 비용을 주고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을진 카드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전부 다 찾아가서 서류를 받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을 대신해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주면 알아서 서류를 모두 받아 줍니다. 이때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서 몇천 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돈을 갚지않은 1곳당 1만 원 ~ 1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 각 카드사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발급대행업체 수수료 = 약 1만 원 ~ 1만 5천 원
5. 변호사(법무사) 비용
순수 개인회생 법무사(변호사) 비용은 약 200만 원대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지역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달라집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처음 일을 맡길 때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 200만 원대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법무사에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우리는 이번달 혹은,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카드사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3달~4달 뒤에 법원에서 갚아라고 하는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돈으로 충분히 변호사와 법무사 선임 비용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변제일이 다가온다고 절대 주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을 서둘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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