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무용담들은 다 법이 개정되기 전 방법입니다. 개정된 법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금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손해, 개호비, 후유장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시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외에는 보험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치 2주 통원치료 합의금은 위자료 + 손해배상금으로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자배법 개정내용
예전에는 나일론 환자를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통원치료를 계속 무기한으로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통원치료를 아무나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치 2주 ~ 3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주 이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의사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떼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전치 2주 ~ 3주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급 ~ 14급에 해당하면 치료비 한도금액이 정해졌습니다. 한도금액을 넘어가면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거나,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방법
통원치료 환자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에서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도 통원치료 1일당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배상금 안에 있는 향후치료비로 보험금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배법이 개정되어서 급수마다 최대 치료비 한도가 정해 졌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2급 ~ 14급에만 적용되고, 이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 집니다.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과실비율이 5:5일 때 나의 치료비 부담금이 25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100대 0일 때는 상대방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우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돈을 지불하지 않는 선에서 12급은 최대 156만 원, 13급은 최대 116만 원, 14급은 최대 86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통원치료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담당자에게 먼저 제시하기
위와 같이 계산을 하였다면 보험담당자에게 계산한 금액이 이 정도이니 진료를 받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하자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합의를 미루는 방법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 통원치료 | 향후 치료비 한도 | 최대한도 |
15만원 | 21만 6천원 | 12급 (120만원) |
156만원 |
13급 (80만원) |
116만원 | ||
14급 (50만원) |
86만원 |
2. 비싼 병원에서 치료받기
손해배상금 안에 있는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자동차보험은 어차피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원치료는 4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이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2주 동안 진료를 최대한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로 유명한 자생한방병원의 치료비입니다. 최대한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2주 동안 치료비가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2주 차가 지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2주가 지나면 환약, 탕약이 다시 15일 치 처방이 되고, 향후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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