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 34세 미만 이면 일한 돈 못받았을 때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약 270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한 돈 못받았을 때 받는 방법
만 15세 ~ 34세 미만이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안주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명확한 답을 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대신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주는 건 기본이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로 진행해 주면서 도와줍니다.
상담 방법
아르바이트비,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셔도 정확한 답변을 해줍니다. 상담방법은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으로 총 3가지입니다.
온라인상담은 365일 24시간 등록이 가능하고 확인 후 답변을 달아 줍니다.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09:00~18:00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그 시간 이후로 접수된 상담은 다음 운영시간에 연락이 옵니다.
상담 후 처리 절차
상담 후 절차는 진정사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역별 보호위원이 배정이 되고, 아래 사진의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역별 보호위원은 전국 약 270명의 전문공익 노무사가 우리의 담당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후의 절차는 담당노무사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리로 문서도 작성해 주고, 출석이 필요하면 같이 출석하여 진술도 해줍니다.
임금체불 사건 절차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거나, 일한 돈 못받았을 때 모든 사건을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근로자와 사업자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은 후 판결이 나면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진정서를 접수하는 거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을 전문공익 담당 노무사가 도와줍니다.
위그림의 5번 시정거부라는 의미는 사장이 그래도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후의 과정까지 전부다 담당 노무사분이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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