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2급 혜택 및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를 1급 ~ 6급으로 나누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 2급은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 등급별 주요 복지혜택
현재는 장애인 복지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나누어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 분류 | 복지혜택 |
1급 ~ 3급(복수)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 |
3급(단독) ~ 6급 | 경증장애인 | 장애수당 |
만18세 이하 | 중증,경증 상관없음 | 장애 아동 수당 |
1급 ~ 3급(복수)은 중증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단독) ~ 6급은 경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은 장애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 2급은 중증장애인에 속합니다. 때문에 조건에 만족되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및 신청 조건
장애인 연금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인 사람이 조건입니다.
전국가구소득 70% 수준으로 반영되며,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는 약 34만 2,51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3만 원 ~ 9만 원까지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43만 2,510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20일에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장애 2급) 혜택
장애 2급은 중증장애에 해당됩니다. 즉, 장애 2급 혜택이 중증장애 혜택과 동일합니다. 중증장애 혜택 중 가장 중요한 혜택은 위에서 알아본 장애인연금입니다.
그 외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혜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있습니다. 한도액이 100만 원 ~ 798만 원까지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에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은 월 133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립준비는 월 33만 5천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일시부재 시 월 33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을 최대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6월 ~ 8월엔 최대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관할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요금 할인
항공, 철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실 때 50% 할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호자 1인도 같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공항, 철도역, 여객선 터미널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2급 혜택 및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2급은 중증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혜택으로 활동지원금, 교통수단 요금 할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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