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등급(1~6급)은 옛날 기준이며,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3급 단독은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장애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혜택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설명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종류
장애인 수당은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 아동 수당 총 3가지입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는 3급 ~ 6급의 장애등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등급 3급 ~ 6급인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등급 3급이 중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애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장애 3급 중복 장애인이란?
장애 3급 중복 장애인은 두 가지 이상 장애 유형을 가진 경우를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3급과 시각장애 3급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중복장애로 인정되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기준
장애등급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전 방식인 장애등급 기준으로 혜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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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
분류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1급 | 중증장애인 | 받음 | 못받음 |
2급 | |||
3급 (중복) |
|||
3급 (단독) |
경증장애인 | 못받음 | 받음 |
4급 | |||
5급 | |||
6급 |
1급부터 3급 중복까지 중증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3급 단독부터 6급까지는 경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못 받지만 장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조건 및 금액
만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장애수당 대상이 됩니다. 장애등급 3 ~ 6등급인 경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으로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는 3만 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6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장애3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은 예전 기준으로 3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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