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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3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효과 2025. 4. 19.

장애3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등급(1~6급)은 옛날 기준이며,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3급 단독은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장애수당 신청하기

장애수당 신청 방법

장애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장애수당-신청하기
복지로-장애수당-신청하기

장애수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혜택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설명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하기

장애인 수당 종류

장애인 수당은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 아동 수당 총 3가지입니다.

 

장애인-수당-종류
장애인-수당-종류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는 3급 ~ 6급의 장애등급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등급 3급 ~ 6급인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등급 3급이 중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애 3급 중복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장애 3급 중복 장애인이란?

장애 3급 중복 장애인은 두 가지 이상 장애 유형을 가진 경우를 의미 합니다.

장애3급-단독-중복
장애3급-단독-중복

예를 들어 지체장애 3급시각장애 3급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중복장애로 인정되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기준

장애등급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전 방식인 장애등급 기준으로 혜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
등급
분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1급 중증장애인 받음 못받음
2급
3급
(중복)
3급
(단독)
경증장애인 못받음 받음
4급
5급
6급

 

1급부터 3급 중복까지 중증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3급 단독부터 6급까지는 경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못 받지만 장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조건 및 금액

만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장애수당 대상이 됩니다. 장애등급 3 ~ 6등급인 경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장애수당-금액
2025년-장애수당-금액

장애수당으로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는 3만 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6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마치며

장애3급 장애수당 및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은 예전 기준으로 3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 3급(중복)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구(장애3급 장애수당 혜택 신청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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