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 발급방법 온라인, 무인발급기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국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란
임대차 계약 후 전셋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합니다.
전세 및 집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성명 및 전입일자
- 동거인 성명 및 전입일자
- 세대주 보다 빠른 전입일자 세대원 성명
전입세대 열람원 온라인,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연람(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절차만 알려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청 방법 및 절차에 접수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자격
열람원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매수자(계약서 작성 후),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입니다.
- 매수자, 임차인은 계약서 없이 열람 안됨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입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미리 출력받으셔서 기입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상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준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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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신분증 |
세입자 | 신분증, 계약서 |
경매참가자 |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로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가 없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 발급방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준비물을 모두 챙기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준비물 챙기기
열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모바일 및 사진등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장소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내역확인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기입시 발급이 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준비해 온 준비물을 모두 담당공무원에 세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 및 현금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5.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령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수령하면 끝이 납니다. 수령한 열람내역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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