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분 신청은 5/1일 ~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꼭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 5/1일 ~ 5/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6/1일 ~ 11/30일까지 (근로장려금 10% 감면됨)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역시나 정기분 신청을 했을 때와 기한 후 신청을 했을 때로 기간이 나뉩니다.
정기분 신청을 했을 때는 8월 말이 지급예정일이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가 지급일이 됩니다.
- 정기분(5/1일 ~ 5/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말이 예정일입니다. 추석날을 전으로 입금이 되고, 코로나 때는 좀 더 빨리 지급이 되었습니다.
- 기한 후 신청(6/1일 ~ 11/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늦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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