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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조건 및 못 받는 경우 확인하세요

by 효과 2023. 5. 25.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였으면 하루는 무급휴일(토요일), 하루는 유급휴일(일요일)이 됩니다. 5일 일하면 6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사용자는-근로자에게-1주에-평균-1회이상-유급휴일-보장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꼭 일요일만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사업주와 날을 정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장과 계약한 근무일을 뜻하고, 소정근로시간1주당 15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사장님과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5일 일하고 6일 치(하루 유급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정규직, 청소년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단시간 근무자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날에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1달을 평균으로 했을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한 돈 못받았을 때 받는 방법(알바비, 주휴수당 포함)

만 15세 ~ 34세 미만 이면 일한 돈 못받았을 때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약 270명의 공인노무사들이 부당한

effct.tistory.com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2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정근로시간(1주에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결근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
소정근로시간 이행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이행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근무(결근 안됨)


조퇴와 지각을 자주 해서 실제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약속된 근로시간이지, 실제 이행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빠지지 않고 1주일 동안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근무(토요일 퇴사)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 ~ 토요일 근무(일요일 퇴사)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 ~ 일요일 근무(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지급


위의 표를 보시면 주휴일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퇴사일이 주휴일 다음날로 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당 근로시간(최대 40시간) ÷ 5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을 하는 근무가 기준이 됩니다. 예시를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1.5배)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주35시간)
7시간×5일÷5×10,000원 7만원 0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40시간)
8시간×5일÷5×10,000원 8만원 0원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
(주45시간)
9시간×5일÷5×10,000원 8만원 7만5천원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
(주50시간)
10시간×5일÷5×10,000원 8만원 15만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이상부터는 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1.5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 해당되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총 일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계산기-바로가기-링크
주휴수당-간편-계산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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