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였으면 하루는 무급휴일(토요일), 하루는 유급휴일(일요일)이 됩니다. 5일 일하면 6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꼭 일요일만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사업주와 날을 정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장과 계약한 근무일을 뜻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사장님과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5일 일하고 6일 치(하루 유급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정규직, 청소년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단시간 근무자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날에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는 1달을 평균으로 했을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2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정근로시간(1주에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결근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소정근로시간 이행 |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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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이행 |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에 근무(결근 안됨) |
조퇴와 지각을 자주 해서 실제 근무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약속된 근로시간이지, 실제 이행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빠지지 않고 1주일 동안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근무(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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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토요일 근무(일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지급 |
월요일 ~ 일요일 근무(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지급 |
위의 표를 보시면 주휴일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퇴사일이 주휴일 다음날로 되어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1주당 근로시간(최대 40시간) ÷ 5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을 하는 근무가 기준이 됩니다. 예시를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1.5배)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주35시간) |
7시간×5일÷5×10,000원 | 7만원 | 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40시간) |
8시간×5일÷5×10,000원 | 8만원 | 0원 |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 (주45시간) |
9시간×5일÷5×10,000원 | 8만원 | 7만5천원 |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 (주50시간) |
10시간×5일÷5×10,000원 | 8만원 | 15만원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이상부터는 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주휴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1.5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 해당되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총 일한 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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